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폐업 후 재기 또는 취업한 영세 사업자 대상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 지원
#체납액#징수특례#재기#영세사업자#분납
소관부처국세청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0.01.01 ~ 2026.12.31
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지원 대상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