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청기간2026.02.10 ~ 2026.02.26
문의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 한도 적용
사업 개요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경기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