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13 ~ 2026.03.06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73
지원 대상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도내 농업생산자단체-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
☞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등)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도내 농업생산자단체-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