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2026.02.20 ~ 2026.03.19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지원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
사업 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