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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광주광역시 2026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관내 중소제조업체 대상, 수출실적 또는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지원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2026년 2월 23일 ~ 3월 13일 신청
소관부처광주광역시
수행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청기간2026.02.23 ~ 2026.03.13
문의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956-2639 /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지원 대상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5. 1. 1. ~ 12. 31.)- 202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8조(우대 지원)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5. 1. 1. ~ 12. 31.)- 202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