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2.13 ~ 2026.03.03
문의처(사업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767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반코마이신, 세팔로스포린, 아목시실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제 원료의약품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생물 활용한 원료의약품 고기능ㆍ고효율 소재 발굴, 생산ㆍ제조공정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반코마이신, 세팔로스포린, 아목시실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제 원료의약품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생물 활용한 원료의약품 고기능ㆍ고효율 소재 발굴, 생산ㆍ제조공정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