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2026.02.06 ~ 2026.02.25
문의처aT 대전충남 수출유통부 임산물 수출 담당 042-389-5014, 5023 / imat@at.or.kr
사업 개요
해외시장 선호를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유망상품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 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국산 임산물(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포함) 제조ㆍ가공 및 수출업체☞ 상품개발ㆍ개선 비용 지원(지원한도 이내 실집행 비용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