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청기간2026.02.20 ~ 2026.03.20
문의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ㆍ지원센터 051-797-4913, 4648 / kdong@kmi.re.kr, hjsung@kmi.re.kr
지원 대상
☞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 해운ㆍ물류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①물류기업 단독 또는 ②화주 - 물류기업 컨소시엄
☞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 계약 기준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 인건비, 해외출장비, 컨설팅 자문 등) 최대 5천만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해외물류 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 해운ㆍ물류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①물류기업 단독 또는 ②화주 - 물류기업 컨소시엄☞ (해운 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 계약 기준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 인건비, 해외출장비, 컨설팅 자문 등) 최대 5천만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