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2026.02.23 ~ 2026.04.23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기획부 061-931-0777
지원 대상
☞ 국산밀 원맥을 농가(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제분ㆍ가공업체 중 실적인정기간 내 국산밀 매입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업식품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산밀 매입량 이내 실 제분ㆍ도정량에 대한 비용 지원(원맥기준)
사업 개요
국산밀 제분ㆍ가공 비용지원을 통한 국산밀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2026년 국산밀 가공확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산밀 원맥을 농가(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제분ㆍ가공업체 중 실적인정기간 내 국산밀 매입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업식품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국산밀 매입량 이내 실 제분ㆍ도정량에 대한 비용 지원(원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