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061-931-0833 및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