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지원 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