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13 ~ 2026.03.03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7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양식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 및 수산종자생산을 경영하는 자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
☞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비 개소당 보조금 12,000천원 이내 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2026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양식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 및 수산종자생산을 경영하는 자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비 개소당 보조금 12,000천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