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10 ~ 2026.02.27
문의처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