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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과제 공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이어야 함
폐바이오매스 기반 3-HP 및 아크릴산 생산 실증, 경제성 분석 및 전과정평가 연구개발비 지원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2.12 ~ 2026.03.16
문의처(사업관련문의) 화학자원산업실 053-718-8466, shjo@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폐바이오매스를 이용한 3-HP 대량생산 실증, 3-HP 촉매반응을 통한 바이오 아크릴산 생산 실증, 바이오 3-HP 및 아크릴산 생산 공정의 경제성분석 및 전과정평가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개요
2026년도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폐바이오매스를 이용한 3-HP 대량생산 실증, 3-HP 촉매반응을 통한 바이오 아크릴산 생산 실증, 바이오 3-HP 및 아크릴산 생산 공정의 경제성분석 및 전과정평가 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