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19 ~ 2026.03.20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담당자 064-710-2041, 2042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언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 기획취재 보도(신문, 인터넷신문,잡지, 뉴스통신), 프로그램 제작(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언론으로서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언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기획취재 보도(신문, 인터넷신문,잡지, 뉴스통신), 프로그램 제작(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