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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시멘트분야)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2.16 ~ 2026.03.13
문의처(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자원실 053-718-8427, gdw8857@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세라믹PD 053-718-8263, khoony17@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시멘트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